
[충북경제 안기성 기자] =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(현행 12개 → 개정안 62개 항목)하는 ‘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
국토부 관계자는 “이번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”고 밝혔다.
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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